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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21 2013고단147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1. 15. 19:15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사과밭인 E에 이르러, C이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위 사과밭 앞에 내려주고 인근 마을 입구에서 대기하는 사이에 피고인은 바구니와 종량제봉투에 사과를 따 넣은 다음, C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과밭 입구로 택시를 운전하여 오자 C의 택시 트렁크에 훔친 사과를 옮기던 중 발각되어 박스 4개 분량의 사과(시가 약 40만 원 상당)는 그 자리에 놓고, 나머지 약 15~20개의 사과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무죄 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소유의 사과를 절취하였다고 하면서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을 특수절도죄로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관한 규정은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현장에서 합동하여 절도의 범행을 하는 경우는 범인이 단독으로 절도 범행을 하는 경우에 비하여 그 범행이 조직적이고 집단적이며 대규모적으로 행하여져 그로 인한 피해도 더욱 커지기 쉬운 반면 그 단속이나 검거는 어려워지고, 범인들의 악성도 더욱 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위를 통상의 단독 절도범행에 비하여 특히 무겁게 처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