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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21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5. 1. 이천시 C 외 3필지 지상의 상가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상가신축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도급하였다.

나. D은 2016.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8,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이후 D이 이 사건 상가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16. 8. 5. 피고와 D은 이 사건 상가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상가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6. 5. 1. 계약 후 공사 중이었으나,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등 쌍방의 이견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하며 서명날인한다.

1) 기 공사된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 2) 모든 일체의 사항은 공사대금 정산금액 일금 사억일천만(부가가치세 포함)원으로 합의하고 쌍방은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

그 후 2015. 8. 15.자로 피고를 도급자, 원고를 수급자로 하고, 공사대금을 1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이 사건 철골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위 계약서에는 E이 도급자인 피고의 대리인으로 서명, 날인하였고, 피고의 대표자인 F의 서명 옆에 피고 회사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위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도급자는 이건 근린상가 신축공사를 포기한 D이 수급자 원고와 철골시공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수하기로 한다.

2. 도급자는 위 D이 2016. 8. 10.자 이건 근린상가 신축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2016. 8. 11. 이후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