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57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12:08 경부터 같은 날 15:27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칠 곡 중앙대로( 태 전동) 팔공산맥 뒤 도로에서 같은 로 305( 태 전동) 대 박집 식당 주차장을 거쳐 같은 동에 있는 돼지 찌개 식당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