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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4 2019나5678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8. 10. 14. 인천 남동구 논현동 부근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원고차량 좌측방향에서 원고차량 뒤쪽으로 좌회전하던 피고차량의 좌측 뒷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26. 원고차량 수리업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1,288,000원(자기부담금 334,000원 제외)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차량이 피고차량보다 먼저 좌회전을 시작한 점, 원고차량이 거의 정차함과 동시에 피고차량이 원고차량 후방으로 좌회전하다가 충격이 일어난 점, 충격부위도 원고차량의 뒷 범퍼 부분인 점, 하지만 원고차량도 신호등 없는 좁은 도로 쪽으로 좌회전하려 했다면 좌측방향 도로에서 나오고 있는 피고차량과 교행함에 있어 피고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충격을 회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원고차량 측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차량 측 과실이 더 크다고 보이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차량 20% : 피고차량 80%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963,600원(총 손해액 1,622,000원 × 피고차량 과실비율 80% - 자기부담금 334,000원) 및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