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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6 2019나22670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전기설비의 설계 및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 7.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하는 C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전기ㆍ통신공사에 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감리비 40,9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전기ㆍ통신 감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ㆍ통신 감리용역계약’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공사 중 소방공사에 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감리비 13,2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소방 감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소방 감리용역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감리용역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감리용역계약은 계약기간을 2016. 7. 11.부터 2017. 7. 11.까지로 정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6. 9. 1. 이 사건 전기ㆍ통신 감리용역과 관련하여 D협회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갑 제4호증의 1)를 제출하였다.

위 신고서에는 공사기간 및 공사감리기간이 각 2016. 8. 29.부터 2017. 7. 11.까지 총 317일로, 공사감리금액이 34,32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는 2016. 12. 26.경 동절기로 인하여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감리용역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1회 내지 4회 기성금 합계 22,550,000원(= 전기ㆍ통신 감리비 3,410,000원 × 5 소방 감리비 1,100,000원 × 5)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전기ㆍ통신 감리용역계약에 따른 감리업무의 수행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