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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6 2018고합18

강도상해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2, 4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8 및 2018 고합 96 중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피고인 A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돈이 부족하게 되자, 2017. 12. 경 이전에도 강도를 공모한 사실이 있는 피고인 B와 만 나 다시 강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대전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후 세종 시로 가서,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흉기를 휴대한 채 강도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위해 오토바이 헬멧 2개, 흉기인 쇠파이프( 길이 40cm, 지름 3cm) 1개 및 과도( 총 길이 28cm, 날 길이 16cm) 1 자루, 청 테이프 1개를 각각 준비하였다.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12. 10. 22:50 경 대전 서구 E 앞길 위에서, 피해자 F(33 세) 이 G N-MAX125 오토바이에 열쇠를 꽂아 놓은 상태로 주차한 것을 발견하고, 강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3,75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강도 상해 피고인들은 2017. 12. 22. 12:57 경, 피고인 B는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위 쇠파이프 1개 및 위 과도 1 자루, 위 청 테이프 1개를 소지하고 그 뒤에 올라탄 상태로 세종 H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I에 있는 전원주택 분양사무소에 혼자 있는 피해자 J( 여, 57세 )를 발견하고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로 들어가,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와 함께 주먹과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수십 회 때렸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피고인 A는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몸을 수십 회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는 몸을 웅크리고 “ 살려 주세요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