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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17:00 경 술을 마신 후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충전 소 앞에서 피해자 E(69 세) 이 운행하는 개인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다가 광주 북구에 있는 중흥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 어디로 가는 거요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과 귀 부위를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우측 고막 천공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고막 천공의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거우나,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만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