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5누72018
요양불승인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기 전에는 약 20년 전 한 차례 수술을 받은 적은 있으나 그 외에 척추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일체 없었고,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물용 엘리베이터 운행업무를 하면서 문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양팔로 쇠문을 올리고 내리는 등 하루 10시간씩 힘을 쓰다가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병을 얻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