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취소
1. 피고가 2019. 2. 15.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9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인천 남동구 C 일원 55,705.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2010. 5. 17.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D종교단체에 속한 모든 교회와 교회에서 경영하는 전도 등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소유ㆍ관리하고, 필요한 재산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인천 남동구 E 대 349.1㎡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013. 11. 23.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7. 12.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F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기로 하고,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와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ㆍ면적,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이 기재된 분양신청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소속 개체교회인 D종교단체 G교회(이하 ‘G교회’라 한다)의 종교시설로 이용되어 왔는데, 피고는 2018. 1.경 원고의 본점 주소지가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의 주소지에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으로 두 차례에 걸쳐 분양신청 통지서를 발송하고, 2018. 2. 9.과 같은 달 20. G교회의 담임목사인 H에게 분양신청을 권고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H이 위 분양신청 통지서를 수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