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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15 2020고단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2. 03:38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대산목삼거리 부근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잠을 자던 중 충남서산경찰서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잠이 든 채로 운전석에 앉아있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순경 E에게 “아 씨발 집에 갔다온다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CCTV 영상, 바디캠 영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