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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나87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남편인 D(1996. 11. 12. 사망)는 남매 사이로 망 C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J의 단독 소유였는데, 1987년 12월경 K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각 5,256분의 661.16 지분을 매수하였고(이하 원고가 매수한 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망 D에게 명의신탁하여 1987. 12. 12.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망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후 망 D는 1988. 8. 20. 원고의 남편인 G 명의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망 D가 사망한 후인 2006. 4. 11.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의 아들인 I은 2011. 2. 24. L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는 이 사건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피고 명의의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서는 I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원고 측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1심 증인 N의 증언에 의하면, I이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 제5, 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따로 기재하지 않으면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I이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1. 2.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