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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나5778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5면 1~3행의 “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70:30으로 봄이 상당하다.”를 “ 보이는 점, 피고 차량 운전자는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차량은 399씨씨의 이륜자동차로서 이를 운전하려면 제2종 소형면허가 필요함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는 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갑 제16호증의 1, 2), 피고 차량은 이륜자동차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지정차로인 3차로가 아니라 1차로를 진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55:45으로 봄이 상당하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면 10행의 “ 따라서 ” 부분부터 19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149,021,055원(=331,157,900원 × 45%) 중 이미 지급한 6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3,021,055원(= 149,021,055원 - 66,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인용금액인 33,347,37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2.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5.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49,673,685원(= 83,021,055원 - 33,347,370원 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2.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