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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처분청이 상속주택을 청구인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구2102 | 양도 | 1997-11-14

[사건번호]

국심1997구2102 (1997.11.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28년간 부모가 거주하던 주택을 부친사망 후 상속주택의 양도대금을 모친이 전세보증금 등에 사용한 경우 상속주택은 처음부터 모친이 소유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상속등기를 미루다가 각 상속인들의 상속포기기한이 지나서 단순상속등기를 이행한 것은 사실상 상속이 개시된 날에 협의분할에 의거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따른결정]

국심1997중2851

[주 문]

포항세무서장이 97.5.1 OO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귀속 양도소득세 2,698,5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인은 81.10.6 OO인의 부 OOO이 사망하자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112㎡ 주택 30.3㎡(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의 2/12지분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95.7.7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 OOOOO 36.16㎡(이하 “쟁점외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다음해인 96.7.22 쟁점상속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OO인이 81.10.6 쟁점상속주택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후 쟁점외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상속주택을 양도하였다 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97.5.1 OO인에게 96년귀속 양도소득세 2,689,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9 심사OO를 거쳐 97.8.20 이 건 심판OO를 제기하였다.

2. OO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OO주장

쟁점상속주택은 OO인의 부 OOO이 소유하던 주택으로서 81.10.6 OO인의 부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상속등기를 하였어야 하나 등기부정리를 미루어 오다가 각 상속인들의 상속포기기한이 지나서 단순 상속등기를 84.7.13에 이행한 것이며 OO인의 모친을 제외한 여타 상속인들은 자기 소유부동산이라는 소유의식이 전혀 없이 당연히 모친의 소유로 간주되었던 주택으로서 그 양도대금도 모친이 아파트구입 및 전세보증금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상속주택은 처음부터 모친이 소유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사실상 상속이 개시된 날에 협의분할에 의거 OO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므로 처분청이 OO인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민법상 상속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내에 결정을 하지않은 경우의 상속효과는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OO인은 쟁점상속주택의 법정지분의 2/12지분을 포기한 사실도 없이 OO인이 쟁점상속주택의 양도시 실제로 양도대금을 수령한 바 없어 상속받은 사실이 없다는 OO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상속주택을 OO인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상속주택의 상속 및 소유권이전경위를 살펴보면, 81.10.6 OO인의 부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 되었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84.7.13에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OO인의 모 OOO에게 3/12지분, OO인의 형 OOO에게 3/12지분, OO인의 누나 OOO에게 2/12지분, OO인에게 2/12지분, OO인의 동생 OOO에게 2/12지분으로 상속등기되어 있다가 96.7.22 OO외 OOO에게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OO인의 모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OO인의 모는 쟁점상속주택에서 68.10.20부터 96.7.8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OO인이 제출한 쟁점상속주택 양도매매계약서를 보면, 96.5.31 OO인의 모 OOO가 OO외 OOO(등기상에는 OO외 OOO로 되어 있음)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0원, 96.6.20 중도금 50,000,000원 및 96.7.10 잔금 50,000,000원 합계 매매대금 110,000,000원에 쟁점상속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인이 제시한 부동산임차계약서(부산지방법원 확정일자 3932호, 96.8.9)에 의하면, OO인의 모 OOO는 96.7.11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주택(3층)을 전세보증금 45,000,000원에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인의 모 OOO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OO OOOOO OOOO OOOOO 33평형을 분양받으면서 96.10.29 계약금 15,410,000원, 96.10.29 중도금 35,590,000원 및 96.12.2 잔금 32,479,326원을 불입한 사실이 아파트분양대금 계약금 및 중도금불입영수증과 위 잔금을 (주)OO에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OO인의 모 OOO가 쟁점상속주택을 양도한 시기와 위 주택임차 및 아파트 분양시기가 시기적으로 부합하여 OO인의 모 OOO가 쟁점상속주택의 양도대금으로 위 주택 임차보증금 및 아파트 분양대금을 지불하였다는 OO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개시일이 81.10.6이나 84.7.13에 상속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 상속등기시는 OO인의 지분을 포기할 수 없어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OO주장이 납득이 되고, 실제로 OO인의 모가 쟁점상속주택에서 28년간 거주하였으며, 쟁점상속주택을 양도한 대금은 모두 OO인의 모 OOO가 주택전세금 및 아파트분양대금을 불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OO인의 모가 쟁점상속주택의 실질소유자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속주택을 OO인의 주택으로 보고 쟁점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OO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OO는 OO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