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07 2015가단101193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68,3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고 B에게 이자율을 연 24%로 정하여 2007. 10. 15.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이라 한다), 같은 해 12. 5.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이라 한다)을 각 대여하였다.

원고는 2008. 11. 4. 자신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D연립 제2층 제206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여신기간만료일을 2009. 5. 4.로 정하여 20,000,000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 2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들은 2007.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대여금의 1개월분 이자에 해당하는 1,000,000원(50,000,000원×24%×1/12)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변제충당표의 ‘변제충당일’란 기재 일자에 ‘변제충당할 금액’란 기재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제액’이라 한다). 피고들은 2013. 2. 12. 원고로부터 6,000,000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였다가 2013. 3. 15. 6,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9. 30.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13. 10. 16.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3 대여금의 약정이자율 부분 원고는 피고들이 2008. 11. 4.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수령하고,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이자율과 동일하게 2008. 11. 4.부터 2009. 5. 3.까지는 연 16%, 여신기간만료일인 2009.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8%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