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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159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1세) 과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1. 2013. 5. 초 20:00 경 화성시 D 1 층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을 망치로 내리쳐 손괴하였고,

2. 2013. 7. 11. 01:00 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 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격분하여 안방 창문을 열고 시가 3만 원 상당의 선풍기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협탁을 창문 밖으로 던져 손괴하였고,

3. 2013. 8. 8. 22:00 경 위 주거지 내에서 음식에 독을 탄 것 같아 먹지 못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식탁 의자를 거실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으며,

4. 2013. 10. 4. 03:50 경 위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귀가 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고 잠을 잤다는 이유로 보일러실에 있던 도끼를 들어 방화문을 내리찍어 파손하고, 도끼를 든 채로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으며, 계속해서 보일러실에 있던

LPG 가스 통과 토치를 가지고 거실로 들어와 집을 다 불질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고,

5. 2014. 7. 4. 02:00 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안방 문을 잠그고 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발로 방문을 차서 손괴하고, 회칼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를 발로 밟아 엎드리게 한 후 칼을 피해 자의 뒷목에 대고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눈을 겨냥하여 칼을 겨눈 후 눈알을 뽑아 버리겠다고

협박하였고,

6. 2015. 12. 26. 09:00 ~21 :00 경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에 아무도 없는 사이 불상의 도구로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주거지 현관문을 젖혀 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