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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36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그 중 14,000,000원 대하여는 2017. 2. 1.부터,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