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1226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원고에게 2,065,000원 및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D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4. 8. 1.부터 2016. 7. 31.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6. 4. 20. 매수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6. 7. 30. 피고 C과 사이에 차임만 20,000원 인상하여 월 370,000원으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 하였고, 2016. 11. 26. 피고 주식회사 B과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임차인만 달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2017. 3.부터 차임과 공과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7. 6. 7. 미지급 차임과 공과금을 2017. 6. 12.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고들에게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7. 10. 13. 피고들에게 송달됨에 따라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금원지급청구 피고들이 2017. 3.부터 차임과 공과금을 연체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7. 8. 31.까지의 미지급 차임과 공과금 합계 2,065,000원을 지급하고, 2017. 9.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