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가.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2010. 10. 13. 피고 A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6,769,000원, 임대기간 2010. 12. 10.부터 2013.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피고 공사에게 임대차보증 36,769,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 A은 2010. 12. 9.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공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는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3. 1.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을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2015. 1.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을 2015.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미칠 수 없는바(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 다.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 공사가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이후에 갱신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