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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25 2020고단1433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3. 17:00경 광명시 C 소재 'D 낚시터' 안에 있는 매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B(51세) 및 E(여, 6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덜미와 등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과 등 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여, 62세) 및 A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한 대 때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상해 등 현장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범행 도구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도 중하나, 피해자인 상피고인 B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였고, B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의 범행도 도구의 위험성이 작지 않고, 여성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인 E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