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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1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80』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23.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 구 율량동에 있는 청주 여고 후문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청원 구 율량동에 있는 귀뚜라미 보일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625』 피고인은 2017. 6. 23. 16:1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 구 율 량로 135 대원 칸 타 빌 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율 량로 3번 길 41 율 량 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16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 서, 내사보고(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최근 5년 간 음주 운전 전력이 없는 점, 무면허 운전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진술, 가족관계 및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