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7. 27. 소위로 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2013. 4. 30. 소령으로 전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31.경 피고에게, 군 복무 중 피로 누적과 스트레스로 ‘유방암, 갑상선암’(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0. 28.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8. 25.부터 2004. 7. 29.까지 육군대학에서 학생장교 교육을 받았는바, 위 교육 당시 남자 교육생과 똑같은 교육을 받으면서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
2004. 3.경 유방암 및 갑상선암 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2003년경 학생장교 교육의 극심한 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서 말하는"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