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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10 2017고단140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3세) 가 캐디로 근무하는 D 골프장에 손님으로 방문하게 된 사람이다.

1. 2017. 10. 14. 11: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4. 11:10 경 강릉시 E에 있는 D 골프장 F 코스 6번 홀의 그늘 집( 중간 휴식처 )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밑 부위를 2회 가량 툭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7. 10. 14. 11:40 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1:40 경 F 코스 9번 홀 카트에서 피해자에게 “ 마르고 작은 여자는 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놓고 피고인의 손으로 그 위를 덮어 눌러, 약 3초 가량 피해자가 손을 뺄 수 없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