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6 2019가합352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8. 10. 10. 'D'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E에게 만기일을 각 2019. 3. 11.로 하여, 어음번호 F, 어음금액 5억 원인 전자어음(이하 ‘제1어음’이라 한다) 및 어음번호 G, 어음금액 3억 원인 전자어음(이하 ‘제2어음’이라 한다)을 각 발행하였다.

나. E는 2018. 10. 11. H에게 제1어음을 1억 원(분할번호 1), 2억 원(분할번호 2), 2억 원(분할번호 3)으로, 제2어음을 각 1억 5,000만 원(분할번호 1, 2)으로 각 분할하여 배서ㆍ양도하였다.

이후 H는 2018. 10. 11. 원고에게 제1어음 분할번호 2, 어음금액 2억 원인 전자어음을 무담보배서 양도하였고, 2019. 3. 4. 원고에게 제1어음 분할번호 1, 어음금액 1억 원인 전자어음을 무담보배서 양도하였다

(이하 원고가 H로부터 무담보배서 받은 각 전자어음을 함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다.

원고는 지급은행인 주식회사 I 역삼동지점에 이 사건 어음을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부도를 이유로 지급 거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10. 11. H를 통하여 피고에게 어음 매수자금 3억 원을 대여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어음할인을 받고자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배서를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유로 어음할인을 하는 대신 3억 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후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H로부터 배서ㆍ양도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