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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2119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2019. 10.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3.경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C과 전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를 함께 키우면서 C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는 2015. 7.경 노래방 도우미로 C을 만난 후 C이 직장 문제로 혼자 거주하고 있던 제주도에 가서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적어도 2017년경에는 C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계속적으로 C과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C과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사실혼 관계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원고와 C의 관계 및 혼인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5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4.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