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74,486,208원 및 그 중 43,223,799원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2017. 10. 20.까지는...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46158호로 신용보증약정상의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등을 상대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8. 16. “피고는 주식회사 B 등과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69,313,943원 및 그 중 63,690,789원에 대하여 1994. 2. 18.부터 2007. 6. 2.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9.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B 등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회수한 후, 2014. 9. 25.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판결금 채권 중 잔존 원리금 채권(원금 잔액 43,223,799원)을 양도하였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2014. 10. 30.경 피고 등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2017. 7. 12. 기준 위 가.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의 원금 잔액은 43,223,799원이고, 연체이자 총액은 231,262,409원이다.
마.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7. 7. 2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46158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판결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