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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10 2015고정10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5. 25. 03:10경 아산시 D 소재 ‘E주점’ 앞에서, 피고인 A는 위 ‘E주점’에 들어가던 피해자 F(24세)에게 ‘뭘 웃냐 이리 와 봐’라고 시비를 걸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24세)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G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 F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24세)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참으로써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을 각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 의무기록지의 각 기재

1. 사진 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