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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노597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이고 이 경우 명의개서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부동산 명의신탁에서의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에 준하여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 명의개서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이 사건 주식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재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주식이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55조 제2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제4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아래에서 주위적 공소사실과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하기로 한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동산이나 부동산 등 유체물에 한정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되나(형법 제361조, 제346조), 여기서 말하는 관리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한 현행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