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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1342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73,544원 및 그 중 33,809,533원에 대하여 2020. 4. 4.부터 2020. 9. 1.까지는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