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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0 2016노149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주차 구역에 피해 자가 차량을 주차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스총을 꺼 내 피해자의 머리를 겨누면서 위협을 가한 행위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진행된 원심에서 당초 발령되었던 약식명령보다 벌금의 액수를 감액하여 선고한 점, 당 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