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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40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06:05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 여, 23세) 과 그녀의 일행인 F( 여, 23세) 을 따라와 F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이에 따라오지 말 것을 요구하며 가슴을 밀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이후 집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 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범행 직후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상해 진단서 등 첨부, 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1. 진단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새벽 시간에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수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 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