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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31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5. 4.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3111』 피고인은 2015. 2. 8. 01:50 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운영의 ‘E’ 주점에서, 동네 선배인 F에게 술을 마시자고

연락을 하였는데, F가 F의 처인 피해자 G( 여, 56세) 과 함께 위 주점에 왔고, 피해 자로부터 ‘ 왜 술을 마실 때마다 남편인 F를 불러내느냐,

F한테서 훔쳐 간 신발을 내놔 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5 고단 4527』 피고인은 평소 주취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장동 및 안락동 일대에서 주로 여성이 운영하는 소규모 주점 등을 돌며 주대를 갈취하고 소란을 일으켜 영업을 방해하는 등 소위 동네 조폭으로 불리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4. 6. 04:00 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I( 여, 52세) 가 운영하는 'J 주점' 내에서 K와 함께 들어가 맥주 20 병과 안주 등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K는 “ 씨 발, 다음에 줄게, 다음에 받아 라 ”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함께 인상을 쓰면서, “ 씨 발, 그렇지, 다음에 줄게 ”라고 말하며 겁을 줘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9. 04: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K와 함께 들어가 맥주 3 병과 안주 등 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