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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03 2015가단20475

약정금 및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3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위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원고에게 인천 옹진군 일대 토지의 매입을 권유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1. 초순경 C와 사이에 인천 옹진군 D 임야 983㎡(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498/983 지분을 5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8. 2. 15.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08. 4. 10. 위 지분에 관하여 C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원고는 2008. 4. 2. C와 사이에 인천 옹진군 E 임야 5,732㎡(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63/5732 지분을 34,96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4. 매매대금으로 34,96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8. 4. 10. 위 지분에 관하여 C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인 근저당권과 지상권자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인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2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134,400,000원인 근저당권과 지상권자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인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0. 4. 15.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0. 4. 30.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A B F D F C C C

바. 원고는 2010. 11. 18.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채무자 G의 대출금채무(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일자 2007. 2. 9., 당초 대출금액 30,000,000원)와 관련하여 원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6,000,000원, 제비용 416,11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