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4.19 2012고합10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2고합106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9. 3. 05: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픽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9. 3. 05:5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거제대리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거제대로 방면에서 거성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7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쏘나타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2고합1219] 피고인은 2012. 8. 1.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