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6015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