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278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29. 21:30 경 서울시 강동구 B, 지하철 5호 선 C 역 D 입구 방향 에스컬레이터 옆에서,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리고 바지를 무릎 아래로 내린 후 그 곳 바닥에 드러누워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사람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피고인의 성기를 보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 11:30 경 서울 강동구 E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F( 여, 56세 )를 비롯한 불특정 사람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바지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보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