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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5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5. 4.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게임 랜드 ’에서 2015. 4. 9. 경부터 2015. 5. 19. 경까지 게임 장 관리 담당 부장 FG, 환전 담당 종업원 H을 고용하여 ‘ 오션 웨이브’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돕기 위하여 ‘E 게임 랜드’ 의 게임기 구매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제공하고 종업원 H을 소개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불법 게임 장 환전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인과 피의자 문자 내용 1부, 고소인과 피의자 통화 및 문자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6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 게임 장 환전 영업행위에 방조범으로 가담하여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