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2.01 2017나21049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C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전처이고, 원고 A, B는 원고 C와 망인 사이의 아들로 망인의 상속인이며, 피고들은 원고 C 또는 망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상품명: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수퍼플러스(1206) 라이프 - 피보험자: 망인 - 사망 시 수익자: 법정상속인 - 보험기간: 2012. 12. 18.부터 2067. 12. 18.까지 - 보장내용: [기본]상해사망 보장금액 20,000,000원 [특약]상해사망 보장금액 80,000,000원 [특약]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 보장금액 10,000,000원/년 (10년간) [특약]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보장금액 50,000원 [특약] 실손의료비(상해입원) 보장금액 50,000,000원 1) 원고 C는 2012. 12. 18.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

)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망인은 2014. 7. 11.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무배당 한아름행복플러스종합보험1404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망인 - 사망 시 수익자: 원고 C - 보험기간: 2014. 7. 11.부터 2067. 7. 11.까지 - 보장내용: 일반상해사망 보장금액 50,000,000원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비 보장금액 100,000원(1일당)

다. 사망사고의 발생 1) 망인은 2015. 11. 16.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모텔 2층 206호에 투숙하던 중 객실 창문 밖으로 추락하여 삼성창원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입원치료 중 2015. 11. 21. 13:08경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2) 사고 발생 당시 F모텔 206호에는 의자 1개와 휴지통 1개가 엎어져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