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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22 2013고단1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스프링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1. 14.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 8,641,667원, 2012. 3. 12.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2,435,3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3. 7. 12.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피해자 F가 2013. 6.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고, 증인 E이 민사적 청구와는 별개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