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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08 2013고단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0.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태장동 소재 원주톨게이트 앞 사거리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 원주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일 전과 확인 보고)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