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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7 2019가단6331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과 그 중 24,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1.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B은 2017. 8. 23. 피고 C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E 호를 임대 차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200,000원, 임대차 기간 2017. 8. 23.부터 2019. 8.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8. 30. 피고 B 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 및 주류공급계약( 이하 ‘ 이 사건 소비 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7. 9. 5.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무이 자로 대여한다.

피고 B은 2017. 8. 31.부터 2019. 6. 31. 2017. 9. 5. 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그 다음 달인 2017. 10. 5.부터 20회 분할 변제로 계산하면 2019. 5. 5. 이 마지막 분할 변 제일이 되므로, ‘2017. 8. 23.부터 2019. 6. 31.까지’ 는 계산 착오에 기인한 기재로 보인다.

까지 매월 5일 1,500,000원을 20회에 걸쳐 상환한다.

피고 B이 분할 변제를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분할 상환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3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 B의 영업 종료, 거래 중단( 폐 업, 휴업 등) 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단과 동시에 대여 잔금 전액 및 외상 채무 금 전액 모두를 그 즉시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원고가 피고 B에게 무이 자로 위 금원을 대여하는 이유는 피고 B이 최소 대여금 상환 완료 후 3년 동안 원고로부터 주류 일체를 구매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고 B이 주류 구매를 중단하는 경우 위 연 3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 이자와 위약금으로 대여금의 50%를 지급한다.

피고 B은 2017. 9. 4.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50,000,000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