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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1 2018나3097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3. 18. 15: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박물관 주차장에서 바닥에 있던 돌(길이 17cm)을 주워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 중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던 전면과 후면 유리창 부분을 내려쳐 손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원고가 당시 피고의 처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의 처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에서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행위로 원고 승용차의 전면 및 후면 유리창, 블랙박스 등이 손괴되어 그 수리비 및 차량 견인비 등 합계 3,298,02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행위로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1. 28. 선고 2017고정380)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손괴한 원고 차량 부분은 전면 및 후면 유리창이다.

따라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전면 및 후면 유리창에 관한 수리비 견적금액인 550,000원에 한정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처에게 욕설을 하여 이 사건 행위가 유발된 측면도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원고의 과실도 참작되어야 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