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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70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판단유탈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에 붉은색 락카칠을 한 사실이 없고 관리사무소 직원인 G이 이 사건 현수막에 붉은색 락카칠을 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에 락카칠을 하여 손괴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법리오해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이 사건 현수막 기재 내용 중 아파트입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일부 문구만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판단유탈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원심은 원심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란 다음에 “판시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판단 유탈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 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수 없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