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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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9. 24. 13:4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부근 도로에서 반포대교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편도 2차로인 우합류도로 중 1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이었는데, 위 우합류도로 중 2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와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19. 원고 차량의 수리비 2,140,415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제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정상적으로 우회전 중이었으나 피고 차량이 대우회전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대우회전하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회전을 마쳤는데,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앞지르고자 무리하게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끼어드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50% 이상이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신호기가 없는 우합류도로인데다가 2개의 차로에서 차량들이 우회전하며 진입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곳에서는 좌우에서 언제든지 다른 차량이 차로를 변경할 수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