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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05 2017노651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 집의 문 앞에 있던 부채 새우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아파트 1 층에 있는 C 집의 문 앞에 있던 택배상자를 아파트 5 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 가지고 갔다가 아파트 쓰레기장에 내다 버린 사실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택배상자를 가지고 간 이유와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C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부채 새우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갔음을 합리적인 의심을 모두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이 택배상자를 가지고 갔다가 내다 버리기는 하였지만, 그 상자 안에 부채 새우는 없었다” 고 주장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C과 합의할 당시에도 C에게 “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서 미안하지만, 부채 새우를 가지고 가지는 않았다” 고 말하였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이 가지고 간 택배상자 안에 부채 새우가 들어 있었음을 직접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