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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8 2019노2033

감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관련하여 J을 태워 그 장소에 간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이 없고, 같은 표 순번 2번과 관련하여 C를 데려다 준 적은 있지만 어깨를 잡거나 얼굴을 들이민 사실이 없으며, 같은 표 순번 3번과 관련하여 C의 부탁으로 그녀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온 사실은 있지만 승용차 안에서 입을 맞춘 사실이 없고, 같은 표 순번 4번과 관련하여 K에게 건물 구조를 안내해 준 사실은 있으나 계단을 내려가는 위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사실이 없으며, 같은 표 순번 5, 6번과 관련하여 C를 끌어안은 사실이 없고, 같은 표 순번 7번과 관련하여 K이 그 장소에 I, L과 같이 있을 때에 출입구에 서 있었던 사실은 있지만 K이 혼자 있을 때 위 출입구에 서 있었던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쫓겨나다시피 하여 그만두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감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는 즉시 피해자의 집 쪽으로 차를 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계속 차를 달려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다가, 피해자가 재차 내려주지 않으면 뛰어 내리겠다고 소리치며 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