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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5 2018누38378

시정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16. 의결 B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제1, 2항 시정명령 중 C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 D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F’에 소속된 회사이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도 이와 같다. 로서, 2014년경 E 등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였으므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원고는 2017. 2. 1. D을 흡수 합병하였다(이하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원고의 행위로 기재한다

). 2) E, C E, C는 개인사업자이나 이하 상호로 기재하고, 회사인 수급사업자의 회사명을 기재할 때에는 ‘주식회사’ 등은 생략한다. 는 D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

3 원고 및 E, C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업체 매출액 상시고용 종업원 수 2013년 2014년 2015년 2013년 2014년 2015년 원고 10,131,367 9,580,584 8,965,272 3,536 3,574 3,460 수급 사업자 E 1,707 773 773 2 2 2 C 2,305 2,858 1,399 2 2 2

나. 하도급거래 현황 1) 원고는 G 건설 관련 구내운송설비 공종을 도급 원고의 D 합병 전을 기준으로, 원발주자는 브라질 H사[브라질 I사(지분의 50%), J(30%) A(20%)], 발주자는 A, 원사업자는 D이었다. 받은 후 10개 수급사업자와 사이에 11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E, C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이하 E, C와의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제1, 제2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표 1 이 사건 제1, 2 하도급계약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