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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5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C으로부터 “ 태국에 있는 D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공급 받아 세종 시에서 성매매업소를 할 예정인데 도와 달라. 형은 그 업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수금도 하고, 아가씨들 관리, 청소 등 전반적인 업소 관리를 맡아 달라. 그리고 추후 업소 단속이 되면 바지 사장 역할을 해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D, C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매매업소의 총책인 D는 2016. 5. 중순 경 태국에서 C에게 성매매업소 임차 보증금 및 시설 구비에 필요한 자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태국에 있는 성매매여성 공급 책인 속칭 ‘E’ 을 통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소개 받아 C에게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매매업소의 한국 사장 역할을 맡은 C은 2016. 5. 21. 경 세종 특별자치시 F 건물 A 동 526호, 626호, B 동 534호, 535호 등 4개 호실을 성매매업소로 임차하고, 위 각 호실에 침대, 콘돔 등 성매매에 필요한 비품을 구비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오피스텔 A 동 626호에서 기거하게 하면서 성매매여성 관리, 청소, 수금 등의 성매매업소 관리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C으로부터 일당 3만 원 및 월급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 6. 18. 경부터 같은 해

9. 20. 경까지 위와 같이 D가 모집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세종 ㆍ 대전 지역 등지에서 만 나 위 업소로 데리고 온 다음, 온라인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G’, ‘H’, ‘I’ 등에 게시된 본건 성매매업소( 상호 ‘J’) 의 온라인 광고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만 원 내지 2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