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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3 2016고단4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17:0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주점 7번 방에서, 당시 인터넷 채팅 방을 통해 처음 만난 사람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미니 스커트를 입고 있던 피해자 E( 여, 29세) 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으ㅢ자가 촬영한 피해자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조, 제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동 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