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030』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5. 20: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중국음식점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자장면 1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는 상태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5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5. 21:0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위 E 중국음식점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소란을 피운 일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는 나무식탁을 의자들을 향해 집어 던져 위 식탁, 의자 2개의 다리가 흔들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나무식탁, 의자 2개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013고단103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04. 21. 23:55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2세)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돈이 없다 맘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이를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스맥주 3병 노가리 안주 등 합계 1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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