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30. 23:50경 진주시 B에 있는 C마트 진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현동에 있는 유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